[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6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
◦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 과거 ‘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
◦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여 자정노력 권장
▣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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