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기사등록 2022-11-16 11:12:4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84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송하교회 성도들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 홍보 펼쳐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 숲에 분홍빛 물결 펼쳐져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