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통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을 탐방 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기를 바란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인화물질 반입과 공원 내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