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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예방해보자 - 보성경찰서 경무과 신용진 경사
  • 기사등록 2022-11-10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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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탈취하는 사기범죄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됬다, 


저금리 대출 등 수법이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더 교묘하게 속이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종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원격제어를 통한 앱 설치 유도’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유도하여 직접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시대, 경제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 안내, 코로나19 특별지원대출 등으로 소상공인 · 서민들을 혹하게하는 대출형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피해자의 가족 · 지인으로 위장하여 문자메시지로 접근,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 일명 ‘메신저피싱’이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최근 코로나19와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수법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으며, 피해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신종 수법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휴대폰 악성어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APP) 설치 요청에 응하면 안되며,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악성 어플을 탐지하는 기능이 있으니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관련 상담은 1332(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은 예고없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으며,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경제적살인 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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