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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질주하는’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 지난 2년간(‘21년~’22년) 사망 9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안전환경 시급
  • 기사등록 2022-11-09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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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지난 7일 2022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교통사고 실태를 지적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행환경 개선과 경광등 부착 등 안전 이용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되지만,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에 포함되며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보도(인도)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도심의 경우에는 보도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차도로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발표 지난 5년간 의료용 전동스쿠터 구입 지원 건수는 총 33,317건으로 이중 전남이 5,02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는 전남의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의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는 총 86건 발생했는데,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로 교통사고자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의료용 스쿠터 교통사고 현황  자료 : 전남경찰청(2021년~ 2022년 8월)


피해유형

사망

중상

경상

합계

9

27

50

사고유형

차량충돌/추돌

단독사고

기타

86

81

2

3

피해자연령

80대 이상

70대

60대

50대이하

45

30

4

7


박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현행법상 도로 주행이 불가한데도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안전경광등, 반사스티커 부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문옥 의원은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실시 및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전라남도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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