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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전남교육청’이 나서야 - 교육청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 정립해야
  • 기사등록 2022-11-08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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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신안교육청의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인권조례운동’에 관해 질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민선 1기와 3기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해 왔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며 “그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을 교사인권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방기 신안교육장은 “학생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 하다 보니 조례로 만들기가 어려웠다”며 “T/F팀을 운영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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