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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지원사업 -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 기사등록 2010-03-11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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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명농업을 지향하는 대숲 맑은 담양군이 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무농약과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농가당 0.1ha~5.0ha를 한도로 친환경 인증단계별로 직불제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발생되는 초기 농가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기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연속 생산한 경우는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며 불연속인 경우는 총 3회에 한해서 친환경 직불제를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__면사무소 산업부서나 군 농정과(380-3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무농약 182.4ha를 비롯 유기 7.2ha, 저농약 1805.7ha 등 총 친환경인증면적 1995.4ha에 대해 499백만 원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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