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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11.7.(월)부터 3주간 실시
  • 기사등록 2022-11-04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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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 이하 ‘수품원’)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 등) 모든 수산물
(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15개 품목)

 

** 유통이력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17개 품목)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11월 7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이 폐기물 관리법 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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