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 -‘기타’ 목적 임대 대상 80%…사용기간 연장도 지원-
  • 기사등록 2022-11-03 16:00:4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인하한 금액만큼 환급해줄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임대계약을 한 전남도 해당부서 또는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69개 업체 3억 8천300만 원 상당의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이 경영상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일어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75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