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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은행법 개정안, 주주총회 보고 강화로 주주 권리 보장
  • 기사등록 2022-11-02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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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상에 규정한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은행 주주들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음주 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10년 내 또 다시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기간 한도 없이 음주 운항의 벌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8월에 과거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존중하며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자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수익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는지 제일 먼저 판단하는 사람이 수익자인 경우가 많은데,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 증권 확인을 계약자에게 의지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많았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수익자도 보험 약관과 증권 사본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게 되어 보험 청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덕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우선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권리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보험 수익자가 보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법안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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