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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22년 7월1일 기준
  • 기사등록 2022-10-31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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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2-960-3828, 8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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