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이중 전라남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가장 많았고 피해대원 계급은 소방사(41.7%), 소방교·장(25%), 소방위(8.3%)로 대부분 하위 계급에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언,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대원들의 폭행 피해 사후 관리를 위해 자체 특별교육과 폭행피해 대응 장비 보강 등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장비로는 구급차 내 자동경고·신고장치와 증거 확보를 위한 구급차 CCTV, 대원이 직접 착용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등이 있다.
또한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