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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 단속’ - 11월 18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2-10-31 0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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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한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한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061-390-73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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