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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9대 화순군의회 ‘월정수당 월 198만 원’으로 결정 - 월 12만7000원 인상.조례 개정 후 내년부터 지급
  • 기사등록 2022-10-25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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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민구)가 지난 25일 3차 심의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월정수당을 7% 인상(월 198만 원)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제안한 월정수당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인상안에 대해 ‘낮다’, ‘적정’, ‘높다’를 묻고, 낮다나 높다는 응답자는 5개 구간으로 나뉜 세부 인상 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전화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9대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정액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과 이번에 인상된 월정수당 월 198만 원을 포함해 월 308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8대 화순군의회와 비교해 4.4%가 인상된 셈이다.

 

심의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확정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장민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제9대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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