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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 가능” - 대법원의 국가소유 확정판결 이후 3년만인 올해 5월 강제집행 실시하였으나…
  • 기사등록 2022-10-23 1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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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하였다. 배익기씨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 10%인 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5년 배익기씨는 자택의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3년만인 지난 5월, 문화재청은 처음으로 배익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 “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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