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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송정하 순경
  • 기사등록 2022-10-21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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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서민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세금일 것으로 볼 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전세사기 패턴 중 계약 당일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심을 시킨 다음 계약 후엔 노숙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 만기일이 되면 바지사장만 남기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 흔히 당하는 케이스이다. 


이들은 주로 시세를 속여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고 여러 채의 빌라를 갭투자방식으로 사들이며 피해자를 불려 나가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를 알기 어려운 빌라 전세사기가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립을 미루게 되는 경우,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몰라 패닉 상태인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오직 전세보증금 보험 뿐이기 때문에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두 번째로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꼭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 확인 후 가계약 진행하며, 이사 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사기를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여지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되도록 전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 24.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며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 가겨보다 낮은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따로 분류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전세사기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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