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등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을 위촉하였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는 3천 669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에 통보, 조례개정을 통하여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는“6만 군민이 뽑은 군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미있는 사안인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 심사숙고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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