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부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65년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던 ‘긴급신고 112’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112’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 지 모를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112신고 방법’을 총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 접수요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가능하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장소 주변 건물 상호명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정확한 위치 설명은 범인 검거·인명 구조·범죄 예방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소 자신의 휴대폰 GPS와 WiFi 기능은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다. 신고접수 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GPS 및 WiFi 값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경찰이 정확한 위치로 출동하는 데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고자가 경찰 접수요원에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이고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는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출동경찰관의 사용장비 및 대응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고자 자신도 당황하여 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면 출동 경찰관의 다소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차량번호·인상착의·도주방향·흉기 소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이에 경찰관이 미리 준비를 하면서 출동한다면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로 꼭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 생활불편 및 거짓·허위 신고 등으로 불필요한 일에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져 국민 안전확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허위·거짓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습 및 악의적으로 허위·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출동 비용 등 민사소송도 병행되어 자신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찰민원 상담전화의 경우 182번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주정차위반, 유기견 신고, 동물사체 처리 등 생활불편 신고는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을 통해 소관 기관(부서)으로 연결 받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넷째, 112는 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위급한 상황에 있어 전화신고가 어려운 경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신번호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경찰 접수요원에게 수신되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로 인해 신고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신고자에게 확인전화를 하지 말아달라, 익명성을 보장해달라는 등 문구를 기재하여 전송하면 된다.
모든 국민들이 ‘똑똑한 112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자신이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똑똑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행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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