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독려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집 안에서 발생한 기준치 이상의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인지와 대피를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설치는 별도의 전선 연결 없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천장에 부착 하면 된다. 구입 또한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을 진행중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덕훈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20%였고 주택 화재 사망자는 59%로 나타났다”며 “주택화재의 비율이 높은 만큼 각 가정에서는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