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누구나 당황 할 수 밖에 없는 위급상황, 112 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배채현
  • 기사등록 2022-10-13 10:51:38
기사수정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위급상황 시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이므로 신고요령에 대해 미리 숙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12 신고 시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 등 주변에 특정할만한 것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피해상황, 범인 수, 도주 방향을 알려준다면 경찰이 보다 신속한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급상황은 대상자를 불문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음성통화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12 음성통화 신고 외 다음과 같이 여러 다매체 신고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문자신고는 음성신고가 곤란한 상황일 때 수신자를 국번없이 112 입력하고 정확한 장소와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시도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전송시에 위치 설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위치(GPS) 또는 WI-FI를 켜놓는다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찰청이 개발한 112 긴급신고 앱(APP)을 활용한 신고 방법도 있다.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문자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원터치 긴급신고(SOS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방문 신청하면,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할 수 있고 위급상황 시 3초 이상 누르면 112로 자동 연결되어 위치정보 전송 및 신고 접수처리가 된다.

 

경찰은 24시간 항상 시민들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긴급하고 위급상황 시 이처럼 다양한 112 신고요령을 터득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62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광주 서구,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새창으로 읽기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