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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행위 단속 - 부숙되지 않는 퇴비는 악취와 농작물 피해 발생
  • 기사등록 2022-10-12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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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 농가와 무등록 비료 살포업자를 점검하고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퇴비(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축산 농가의 경우 허가대상은 6개월에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을 매일작성해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퇴비화(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상태의 퇴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한 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퇴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발효되지 않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게 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작물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충분히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고, 살포 후에는 즉시 경운 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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