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관련 국가기록원 이관기록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458개의 기록물 중 82%인 378개의 기록물의 이관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서삼석 의원실에서 농진청에 ‘농약별 최초 등록일 기준 시험성적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에 재차 시험성적서 유무를 확인한 결과 농진청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라며 답변을 번복했다. 농진청의 농약에 대한 관리·운영 부실이 증명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 했지만, 핵심은 빠진 내용으로 보고했다. 올해는 자료가 없다더니, 다시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번복했고 자료 요청 후 90일 이상이 지난 지금 자료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맹독성 농약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관리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최초 시험성적서는 농약 등록 당시 점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유해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 1982년에 등록된 메틸브로마이드가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정되며 현재에는 검역용으로만 활용되는 사례처럼 등록된 농약의 유해성이 향후 파악될 경우 최초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 등록된 농약은 등록 당시 기준으로 유해성이 없다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검증 방법도 늘어나 시대에 맞춘 안전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시험성적서 확인은 필수다”라며, “농약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농진청의 행태는 직무유기이다. 철저한 독성 농약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한편, 농약에 대한 등록·관리·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전환 작업을 통환 디지털 DB를 활용해 안전한 농약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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