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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자율준수 프로그램(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안!
  • 기사등록 2022-10-10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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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어 못내는 ‘임의체납’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중 임의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만 하고 징수도 못하는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환급한 과징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과징금 반환하는 금액이 엄청난다. 또 관련 행정소송으로 국민 혈세가 최근 약 4년 동안 135억 원이나 들어 갔다”고 세금 낭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 의원은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수납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총체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점검하고 인력 또는 예산 확대 등 전향적인 대안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 의원의 질의에 “과징금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혁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과징금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인지”재차 확인했고,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이 저조한 현실을 타개하여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CP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한 자체적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엄격한 법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법집행·행정조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CP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CP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년대비 CP 신규 도입 기업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도입초기 60개에 달하던 공정위 CP등급평가제도 신청기업 또한 현재는 전체 CP도입기업의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CP등급평가제도 도입 초기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게 ‘고발 면제·과징금 감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공정거래법 상 CP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센티브가 축소된 것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장의 주요 경제 주체인 공공기관이 CP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350개 기관 중 CP를 도입한 기관은 26개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CP등급평가제도의 인센티브 부족, 공공기관 참여율 저조 등의 CP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CP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센티브 확대 등 법안이 지금 국회 계류중인데, 그 구분이 잘 통과가 되면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소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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