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음식점주분들이 방문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업로드된 글을 인용하며, “수수료 등이 과도하니까 음식값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특정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해서 심각한 고충들이 많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배달앱 대표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율규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디지털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간담회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틀에 담겠다’고 말하고 있어, 한 위원장의 민생행보는 모순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조하며 공정위의 역할이 위원장이 내세우는 ‘자율’과는 상반되는 것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배달앱이 ‘갑’이고, 음식점주·소비자·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을’이다”면서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서 어떻게 자율이 가능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특히 소 의원은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절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배달 수수료와 비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시, 샌마리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료·수수료 등에 대한 상한제 도입 제도를 언급하며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세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첫 째,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배달 플랫폼과 소비자, 음식점주 등과의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 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셋 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갑을 분과에서 배달료 적정 수준의 기준을 자율적 합의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법적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자율만으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질의했고, 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자율기구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직접 제시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