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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하는 LED등 지원 대책 마련해야 - 해수부, 작년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LED 등… - 관련 규정만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겨
  • 기사등록 2022-10-06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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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상교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등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막상 LED등 설치를 위한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 ”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상교량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선박의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자난해 2월 28일에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해상교량 LED등 설치를 해수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상황”아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라도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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