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반경 8m 내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신고를 통해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전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해체 허가 대상 기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례로 마련됨에 따라 구민께 안전한 서구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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