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8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특구실증 현황 점검과 함께 기업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영광군에서 e-모빌리티 주행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 현재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관련 규제 해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실증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e-모빌리티 실증현황 보고와 함께 특구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 쎄보모빌리티, 대풍이브이자동차, 하나스틸 등 특구 대표기업과 관내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관내 생산 e-모빌리티 제품 관람 및 e-모빌리티 연구센터 실외성능평가장 내 초소형전기차 시승이 이어졌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주행실증 및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구다”며,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와 같이 남은 규제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구 기업인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쎄보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현황 청취와 함께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우리 군이 육성해온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며, “규제 해소를 통해 영광 관내 기업의 제품수요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e-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은 내년 3월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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