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시경 국도2호선 독천삼거리로부터 성전방향으로 1km지점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였다. 주행 중 이던 1톤 화물차에 적재된 소파에서 발생된 화재는 다행히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금번 화재는 화물차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가 운행 중인 차안에서 흡연을 한 후 무심코 피운 담배를 차 밖으로 버리다 적재함에 있던 소파에 불이 옮겨 붙어 일어난 것으로 운전 중 담뱃불 투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 관계자는 운전 중 흡연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지게 할 뿐 아니라, 담뱃불 투기로 인해 차량화재, 산림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며 밀폐된 공간속에서 동승자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등 건강까지 해 할 수 있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차량 운행 중 에는 금연을 생활화 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