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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지역의 한우 값이 비싼 이유 -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유발
  • 기사등록 2010-03-06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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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청인이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4천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01년부터 한우 사육을 시작하였는데 ’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시작 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성장지연(도체중량 감소) 및 육질 등급 하락이 발생하였다며, 3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 진동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하여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사전에는 청정지역에서 외부 소음, 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사육되고 있다가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피해 배상액은 한우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공사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의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율은 전문가가 제시한 7.5%를 각각 적용하였고,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사육하는 한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06년 ~ ’09년중 실공사 기간인 20개월을 적용하고 후유장애기간은 1개월을 적용하였다.

배상액은 한우의 성장지연 3천 1백만원, 육질저하 1천 5백만원 등 총 4천 7백만원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등 공사시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및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사업계획(도로구역)을 변경토록 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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