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농어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농가의 배정방식 선택에 따라 MOU체결국 해외입국,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 방식으로 선택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고, 매년 상반기는 전년도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법무부 승인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국적의 총 425명으로 농업 분야 137명, 어업 분야 288명이며, 지난 6일 19명, 16일 25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현재 44명이 농가에 배정된 상태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30명 중 10명이 입국해 있으며,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신청 농가에 배정돼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외 입출국이 자유로워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인력이 적기에 농어가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탈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고용 농가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제적 도입방식이 지난 7월 법무부 지침에 반영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내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올해 12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