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제9대 화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장, 이장협의회,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2023년~2026년 화순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위는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기준액을 군의 재정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후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가 2023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22년 공무원인상률인 1.4%를 초과할 경우,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8대 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과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월 185만 원을 합쳐 월 295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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