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중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는데 2019.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빅테크 기업에 총공급가액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수입의 10%인 3,983억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으나,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투명한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5,000억원 부과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향후 재판으로 쟁송이 이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해외 서버, 매출 기록의 국내 수입 제외 문제 등 실질적 사업의 영역과 매출 발생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구조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 또한 올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이에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과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에도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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