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신 광복회 전라남도지부장님의 말씀에서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현재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하게 보훈명예수당 등 전남도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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