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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 조례 발의 -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 기사등록 2022-09-19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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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자치법규에 공무원 등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앞으로 민원담당자의 인권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민원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호장치 도입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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