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23,469건 1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토지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표준지가가 전년 대비 9.66% 상승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분 재산세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본인명의 통장 또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