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 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9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에 영광군 해안지대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 침수 ‘주의’가 예상되며 특히, 영광군 계마항 소형선 부두와 법성수협 소형선 부두, 구시미마을 해안도로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의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고립 및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