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는 지난 9. 1.부터 주취 폭력, 공무집행 방해사범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주에게 상해를 입힌 A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 등 악성 폭력 사범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52세, 남)는 지난 8. 30. 22:00경 주점에서 술값이 많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흔드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업무방해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44세, 남)는 지난 8. 31. 22:00경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특히 상습적인 주취 폭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공무집행 방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악성 폭력’으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