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 수는 12건이며, 발생 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에서 가해자 12명중 10명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시간은 저녁과 새벽시간에 발생하며 매년 주취 폭행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구급대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대부분 폭행은 음주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구급대원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