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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 기사등록 2022-09-05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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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2022년 9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정태권 센터장은 7월 7일 법무부 주관 권역별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5일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외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태권 센터장은 “직무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릴레이 청렴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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