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영향으로 남해서부 전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2대가 레저활동 중 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 수상레저 활동자 A(31세)씨와 B(31세)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약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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