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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 기사등록 2022-09-01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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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은 절도죄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남, 17세)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절도죄로 2022. 3.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절도 2건을 저지르고,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가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2022. 8. 31. 오전 검거되었다


향후 A군은 20일간 소년원에 유치되어 생활하다가 처분 변경을 위한 심리를   받게 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경 소장은“소년 대상자들의 비행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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