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시애경불매목포운동본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중 옥시와 애경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성을 촉구한다.
·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됐다.
·피해신고자 4명 중 1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
·사산, 유산된 태아 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 됐다.
·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다.
·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피해지원정책이 전무하다.
·사망피해자의 유족 아픔과 어려움을 파악조차 안 한다.
·중등도 이상의 피해등급수위가 10대에서 높다.
·피해인정자 10명 중 9명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판정 대기자도 3,154명으로 10명 중 4명이나 된다.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째이다. 위 내용은 2011년 8월 31일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2년 7월 31일 까지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의 대한 열 가지 특징이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사회적 대참사가 이토록 엉망으로 흘러가는 상황 앞에서 11년째의 날에 우리는 또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어느 분야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11년이 되도록 무엇하나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라니... 이러고도 지구촌 선진국, 민주국가 운운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전라남도 | ||||||||||||||||||||||||
구분 | 합계 | 강진군 | 고 흥 군 |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나주시 | 담양군 | 목포시 | 무안군 | 보성군 | 순천시 | 신안군 | 여수시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 |
신청자 | 합계 | 167 | 1 | 4 | 1 | 21 | 1 | 13 | 13 | 12 | 10 | 1 | 39 | 1 | 20 | 4 | 3 | 2 | 5 | 3 | 3 | 3 | 1 | 6 |
사망 | 51 | 0 | 2 | 1 | 6 | 1 | 5 | 1 | 2 | 5 | 0 | 13 | 0 | 7 | 2 | 0 | 0 | 1 | 1 | 0 | 2 | 0 | 2 | |
생존 | 116 | 1 | 2 | 0 | 15 | 0 | 8 | 12 | 10 | 5 | 1 | 26 | 1 | 13 | 2 | 3 | 2 | 4 | 2 | 3 | 1 | 1 | 4 | |
피해자 | 합계 | 94 | 1 | 2 | 0 | 14 | 1 | 7 | 6 | 7 | 5 | 0 | 26 | 1 | 6 | 1 | 2 | 1 | 3 | 1 | 2 | 3 | 1 | 4 |
사망 | 31 | 0 | 1 | 0 | 5 | 1 | 2 | 1 | 1 | 4 | 0 | 8 | 0 | 3 | 1 | 0 | 0 | 1 | 0 | 0 | 2 | 0 | 1 | |
생존 | 63 | 1 | 1 | 0 | 9 | 0 | 5 | 5 | 6 | 1 | 0 | 18 | 1 | 3 | 0 | 2 | 1 | 2 | 1 | 2 | 1 | 1 | 3 |
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피해신고자 167명 중 사망 51명 생존 116명, 구제인정피해자 94명 중 사망 31명 생존 6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22곳의 지자체중 목포는 6번째로 피해신고자는 12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명 생존피해자는 10명에 이르지만 구제인정피해자는 7명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사망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투병 중인 생존피해자들도 병마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옥시, 애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되고 희생자가 추모 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8월30일 법원은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너무나 늦었고 미진한 판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2021년 1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 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살인기업들의 소비자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사 발생 11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계가 각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고 환경정의 사회정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우리의 요구 -
1.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애경 마트에서 퇴출하라!
2.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라!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과 피해 대책을 민간에 떠넘기며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는 사과하라!
2022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일에
(가)옥시애경불매목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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