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명절 전·후 주요 제수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 범죄 예방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간 추석명절 수산물 밀수·판매,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안전 침해범죄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으로는 ▲공해상에서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수입 금지 식품 밀수·유통, 거짓 검사 식품 등 불법 수산물 유통범죄 ▲해·수산 종사자 방역조치 위반(자격격리 위반 등) 등이다
또한 여수해경은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 수집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단속을 펼치고 해상에서도 경비함정 경비 활동 시 빈틈없는 해상 검문검색으로 외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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