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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기사등록 2022-08-26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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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7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91일부터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3,876필지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실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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