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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 기사등록 2022-08-24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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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불의의 화재를 100% 예방할 수는 없으나 소방관서 에서는 그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예방활동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화재 발생시 국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이 필요한바, 소방차 통행로 확보는 반드시 우선 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므로 최대한 5분 이내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진압 활동 뿐만 아니라 구급출동, 구조출동 또한 최단시간에 도착해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심정지 및 급성질환 등의 응급 환자도 5분내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

 

장성 소방서는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차량 통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협소한 도로, 시장 인근 및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등은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

 

소방 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통행로 확보 노력이 곧 본인과 주변 지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변화이다.

 

자신이 주차한 곳은 대부분 자신과 관련 있는 지인이거나, 이웃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공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소방차량의 출동과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차량 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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