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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본질이 망각된 집회현장 - 집회·결사의 자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 -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허현욱 경장
  • 기사등록 2022-08-09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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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개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집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평화적인 선진 집회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간혹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권·학습권 침해, 업무방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쳐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도 존재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일반 시민들의 최소한의 휴식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감,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시민이라면 모두 자신의 권리를 갖고 그만큼 합당한 의무가 따른다. 인간 최고의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빅토르 위고의 명언처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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