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투척용 소화기에 대한 사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투척용 소화기란 던져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제 또는 합성수지 용기에 강화액 소화약제 또는 침윤제가 충전되어 있어 화원에 던져 깨지면 소화약제가 불을 끄는 소화용구이다.
노유자시설 화재시 분말소화기 사용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의무화(2007. 6. 7.)하였으나, 2010. 2. 4.관련규정이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법적 설치 의무가 사라졌다.
하지만, 투척용 소화기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으로 현재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노유자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요령에 대해 안내한다.
사용법은 액체가 들어있는 통을 잡고 화재 구역에 던지면 된다. 총 무게 81g의 투척용 소화기의 뚜껑을 딸 필요도 없고, 흔들어 섞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잡고 던지면 된다.
한편,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는 투척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에 비해 사용법도 간단하고 사용 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어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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