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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개정조례안 14건 등 처리해
  • 기사등록 2022-07-28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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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쥐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흥군의회 개회 광경(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 촉구 성명서 발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요 사업들의 성과 계획을 점검·분석하여 앞으로의 군정 방향성을 검토해 의원별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국가적으로 국위 선양을 이룬 고인을 추모하며 외교부가 故김홍빈 대장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과 현실과 동떨어진 영사조력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민열 부의장은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열린 자세로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한 뒤 ”업무보고에서 의회가 제안한 개선사항과 정책들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내용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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