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이날 오미화(진보당ㆍ영광2)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보류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차량이 올 11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돼 성인동승자 탑승이 의무화가 되지만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전남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동승자 탑승이 의무지만, 센터에 생활복지사가 2명 이하인 시설에서는 재정형편상 동승자 추가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있고, 센터에 남아 있는 아동을 돌볼 종사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추가 인력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족으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으니 센터에 지급되는 운영비 지원를 확대하고 최근 치솟는 기름값 대안으로 유류비 지원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했다.
한편, 오미화 의원은 “전남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리증진에 더욱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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