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총경 고영재)는 18일 서장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협과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영재 서장이 보이스피싱예공 유공 금융기관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사진/고흥경찰서 제공)
고흥○○농협 류 모 과장은 지난달 27일 홀로 사는 조합원인 76세 할머니가 경찰관이 돈을 가지러 온다는 말을 믿고 현금 8백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는 주민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직접 집으로 찾아가 핸드폰 수신차단과 스팸 전화로 등록하고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등의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고흥○○우체국 이 모 국장은 지난달 29일 고객인 A씨(47․남)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겨, 고객을 우체국으로 방문토록 한 이후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 악성 앱을 제거해 사기범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고객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던 1억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앞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관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의 공동체 치안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으며, 경찰·검찰·금융기관이나 관공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전화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